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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인명 피해시 119부터 신고 (인명 피해가 아닐 경우 2번부터 시작)
  2. 112 신고
  3. 보험사 연락
  4. 현장 사진 촬영 (사고 부위 근접 촬영은 물론이고, 사고 장소 배경까지 잘 나온 것까지 최대한 여러장)
  • '괜찮으신가요?' 정도의 상대를 걱정하는 말은 해도 괜찮으나 '죄송합니다' '제 잘못이네요' 따위의 말은 하지 않는다. (법적 공방으로 갔을시 불리해짐)
  • 견인이 필요할 경우 보험사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. 보험사가 아닌 사설 렉카차는 절대! 절대! 차에 손 못대게 할 것. '교통에 방해되니 갓길까지 차를 빼주겠다'고 유도하는 수법에 넘어가지도 말것. 1cm도 못끌게 해야함. 명함 건네는 것도 받지 말아야 함.
    ※ 단 사고 위치가 고속도로일 경우 도로공사의 무상 '긴급 견인서비스'를 우선 이용한다. 1588-2504, 무료전화 080-701-04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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